[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들의 음주나 흡연 등 탈선을 막기 위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나선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전국의 주요 일선경찰서들이 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험생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의 음주, 흡연, 고성방가, 숙박업소 남녀혼숙,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ㆍ절도, 집단 패싸움,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등이다.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들이거나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도 단속 대상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면 들뜬 분위기와 해방감에 수험생들의 일탈이 잦다”며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뒤풀이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들을 시내 고등학교에 파견해 수능시험이후 ‘뒤풀이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대전지방경찰청도 수능일을 전후해 청소년 음주ㆍ흡연ㆍ가출 등 비행 및 탈선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기간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선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도 마찬가지로 심리적 해방감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비행, 탈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선도ㆍ보호ㆍ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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