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학교 재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김문희(86ㆍ여) 용문학원 이사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지난 17일 김 이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은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명령을 내리고 끝내는 것보다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05~2013년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여서, 검찰의 약식 기소는 정권 실세인 김 의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초 검찰은 김 이사장이 고령인데다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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