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비전문가가 공공기관의 기관장ㆍ감사ㆍ이사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경력과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그 자격기준을 정한 것이 골자다. 이를 기준 삼아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에 있어 업무에 관련성이 없는 자가 낙하산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확히 규정해 공공기관 임원 추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을 펴내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 여 만에 100여 명이 넘는 친박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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