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환경위해 행위에 따른 고발 및 조업정지 행정처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삼표산업 성수동 공장(이하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오전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돼 처리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승술 맑은환경과 수질관리팀장은 “중랑천에 폐수방류가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곧장 현장으로 출동, 하수구에서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수를 확인하고 하수구 관로를 역순으로 따라 가보니 삼표레미콘 인접 도로 하수구 맨홀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삼표레미콘 사업장으로 들어가 현장 조사한 결과 집수조 물이 하수구로 통하는 관로를 따라 유출되고 있었다”며 “삼표레미콘 측에서도 폐수 무단배출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집중 강우를 틈탄 폐수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위해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상습적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은 물론 이를 추적 관리해 환경위해 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계획이다.
박사채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위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행정조치와 사전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며 “성동구가 한강과 중랑천에 접해있는 수변도시인 만큼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표레미콘 공장은 지난 1977년 7월부터 성수동1가에 2만 7450㎡, 레미콘 차량 144대 규모로 가동하고 있다.
인근에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수변공간과 서울숲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장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임기 내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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