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제타·비틀등 판매중지-리콜명령 환경부 인증실험 전과정 5차례 반복 미국과 동일한 수준 검사시행 조작 적발 국토부도 연비조사 곧 대대적 착수 현대·기아차·한국GM·BMW등 16사대상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추가검사도
환경부 조사결과 임의설정 장치를 장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티구안을 비롯해 폴크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등이 판매정지나 리콜명령을 받고, 관련 업체들이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철퇴를 맞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국내 판매중인 경유차 전체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여 국내 자동차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중인 현대, 기아라츨 비롯, 한국지엠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등 16개 자동차제조업체에 대한 추가검사를 다음달부터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임의설정을 적발해낸 만큼 이번 조사는 자동차 연비와 안전성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폴크스바겐 문제 차에 대한 연비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의설정 적발 과정=환경부는 폴크스바겐 구형엔진(EA189)을 장착한 유로5 티구안 차량에 대한 임의설정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실내 인증실험 전 과정을 5차례나 반복했다. 1회째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2회째부터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EA189엔진은 폭스바겐에서 유로5 기준 적용을 위해 개발한 배기량 1.6L, 2.0L 경유엔진으로 국내에는 2008~2015년 판매된 경유차에 주로 탑재됐다.
전자제어장치 데이터 분석에서도 1회째와 6회째를 비교한 결과, 1회째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여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검사대상차량에 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PEMS)를 달고, 수도권 2개 노선에서 실시한 실제 도로주행실험에서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의 19(0.83g/㎞)~31배(1.38g/㎞)나 높은 등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검사를 시행했고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조작사실을 적발해냄으로써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EA189엔진 임의설정을 환경부에 공문으로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연비조사로 이어질듯=국토부는 이번에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된 만큼 실험실과 도로주행에서 나온 배출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넘겨받아 배출가스와 연비의 상관성을 먼저 분석하고 이후 연비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올해 연비 검증 대상 21개 차종 가운데 폴크스바겐 차량은 아우디A3, A7이 포함됐다. 두 차종 모두 연비조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임의설정 장치가 확인됨에 따라 두 개 차종 뿐 아니라 폴크스바겐 차량 전반에 대한 연비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국토부 연비조사는 매년 일부 차종을 선정해 사후검증하는 방식인데 도로를 달리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바퀴만 가동하기 때문에 폴크스바겐이 연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가 얼마인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5%)인지 상대치를 검증하는 방식“이라며 ”실제 도로에서는 제작사의 연비 책정과 조건을 똑같이 맞춰 달릴 수 없기에 실험실에서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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