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구청 환경 미화원 동료들을 등친 노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료 미화원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울 시내 구청 환경미화원 전 노조 지부장 A(4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부터 구청 미화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노조 지부장을 맡은 뒤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화원 6명 등 총 12명에게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25차례 총 3억 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7월 동료 미화원 B씨가 사망하고 같은 해 11월 그의 아들이 특례 채용돼 교육을 받는 중 부인 C씨에게 접근해 상조금 3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써놓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빌린 돈은 아들 교육기간이 끝나고서 상조금이 나오면 받아 함께 돌려주겠다”는 말에 C씨는 A씨에게 6천3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직접 노조 간부의 권위를 내세워 돈을 빌리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은 대표격인 A씨가 혹시라도 근무상 불이익을 줄까 봐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동료들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구청에 알려져 올해 9월 해임되고 잠적했지만, 피해자에게 또 돈을 빌리려다 이달 19일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전처가 진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해 돈이 필요했고, 빌린 돈은 빚을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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