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급을 제한한 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리용 자동차유리 판매가격 결정 행위와 중국산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곳에 공급을 중단토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회원사로 구성된 협의회는 2011년 6월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해 회원사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후 5차례에 걸쳐 회원사에 인상한 가격을 이메일로 통지했다.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의회가 지정한 것은 자동차유리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또 지난 2010년 중국산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회원사 제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10개 장착점 명단을 통보하기도 했다.
수리용 자동차유리는 2013년 현재 국내 자동차유리 생산업체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산 점유율은 10% 정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개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 및 공급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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