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의무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혜택 축소를 금지하는 정반대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엽합 인천 계양갑)은 16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등 카드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들을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신학용 의원 측은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장해왔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다만 무작정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카드사 수익악화가 카드소비자에게 전가될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면서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통해 카드사의 수익악화를 벌충해 주기 위해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사실상 카드사 수익 벌충을 위한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은 향후 카드사 수익악화와 이를 위한 손실 보존 정책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현행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등 카드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게 된지 1년 만에 다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금융위는 밀실 관치금융만 있을 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며 “조삼모사식 정책을 방지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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