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밀수된 담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담배 유통추적 시스템’ 도입이 무산됐다.

3일 관세청과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등에 따르면 작년부터 추진한 담배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유통추적 시스템’은 바코드와 QR코드 등을 담뱃갑에 표시해 제조일자, 1ㆍ2차 유통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조폐공사의 위변조ㆍ이력추적 기술을 적용해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도 마쳤다.

하지만 기재부는 추가 예산을 들이기보다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이란 결론을 내렸다.

국내에서 담배 불법 유통형태는 크게 위조ㆍ밀수ㆍ무자료(면세) 3종류다. 미군기지에서 판매하는 면세담배를 싸게 구매해 시중에 유통하거나,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조작해 국내에 유통하는 수법이 빈번했다.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엔 밀수 형태가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수출한 담배를 역으로 다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이다. 지난달에는 중국으로 수출된 30억원 어치의 국산담배의 밀수입을 시도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밀수 담배는 포장박스를 바꿔치기하고, 담뱃값에 표시된 경고 문구와 언어를 변경해 소비자들이 국내 유통용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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