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정주·정주·영주 형태로 현재는 36개로 분류 복잡 꼼수연장 차단등 관리강화

현재 36개로 분류돼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이 ‘비정주-정주-영주’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 및 연장 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재 성행하고 있는 체류자격 변경을 통한 ‘꼼수’ 체류연장이 예방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자 체류관리 개선을 위한 체류자격 분류(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 안을 보면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36종으로 규정돼 있는 다양한 체류자격들은 앞으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비정주 체류자격(제한된 체류기간 동안만 체류 가능)’, ‘정주 체류자격(기간의 제한 없이 연장신청을 통해 체류가능)’, ‘영주 체류자격(영구히 체류가능)’ 3단계로 분류된다.

특히 비정주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먼저 정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만 영주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체류자격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체계적인 체류자격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2~3단계의 임시 체류자격, 영주 체류자격 등으로 체류자격을 단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대통령령에 사증 종류에 따라 36종의 체류자격을 두고, 법무부령으로 체류기간별 1회 체류기간의 상한제한은 있지만 체류자격별 연장이 가능한지, 승급은 가능한지, 총 몇회까지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또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체류를 탈법적으로 연장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체류자격이 단순화되면 비정주 체류자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체류연장이 되지 않으면서 체류 연장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체류자격 변경을 통한 ‘꼼수’ 연장이 막힐 전망이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