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세계그룹이 탈세 혐의가 확인돼 거액의 추징금을 내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오던 국세청은 이달 초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약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다만 신세계그룹 외 관련자들 가운데서도 조사 선상에 오른 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더하면 전체 추징액수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무렵부터 신세계계열사인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전ㆍ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지난 6일 공시한 바 있다. 이날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과 근접해 있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편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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