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검찰이 ‘민중총궐기’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농민 백남기(69)씨가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농민단체들이 백씨 중태 책임을 물어 강 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철희)에 배당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백씨 가족과 함께 지난 18일 경찰의 시위 진압을 ‘살인진압’으로 규정하고, 강 청장과 구 서울청장 등은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백씨는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기는 도중 물대포에 맞고 뇌출혈로 쓰러진 뒤 중태에 빠졌다.
전농 등은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 직사 행위가 생명ㆍ신체에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경고 방송 없이 10m 이내 거리에서 기준의 배가 넘는 압력으로 살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구 서울청장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살수차 운영자들을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 등)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을 ‘광화문 스키월드의 썰매’라고 비유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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