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새누리당 대구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두번째 심사를 가져 기초의원 공천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심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자 출마동기, 득표전략, 지역현안문제 및 해결방안 등을 듣고 지방의원 자질검증과 함께 범죄이력, 도덕성문제 등에 대해 본인 소명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심사를 가졌다.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법개정으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는 선거공보물에 기재되는 만큼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세부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음주운전,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위반, 선거관련 범죄, 현직 재직시 도덕성 문제 등을 엄격 적용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면접심사는 광역의원후보 26일, 기초단체장후보 27일로 예정돼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토대로 1차 부적격자를 배제한 채 여론조사 등을 거쳐 3월말까지 압축후보를 낸다는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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