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달 24~28일 폐수다량배출사업장 47개소를 특별단속한 결과 14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가며, 이 중 8개소는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미흡했던 경기ㆍ인천ㆍ충북ㆍ세종지역에서 폐수를 다량(200㎥/일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처리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14개 사업장에 대한 위반사례는 총 17건이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경우가 5건이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30%이상 초과 배출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것이 2건이다. 이밖에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4개 사업장 중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폐수ㆍ하수 처리시설 4개소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ㆍ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 기동단속반을 구성한 바 있다.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