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구글이 학생들의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수집한다고 미국 시민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구글을 제소했다.
EFF는 이달 1일 구글이 저가형 노트북 ‘크롬북’과 ‘교육용 구글 앱’(GAFE)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EFF는 “구글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을 하고도 이를 어겼다”고 강조하며 “FTC가 구글의 사업 행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데이터를 구글이 삭제하고 향후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한 법적 절차도 요구했다.
EFF에 따르면 구글은 학교에 판매되는 크롬북의 크롬 브라우저에 ‘싱크’ 기능을 기본으로 켜 놓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검색 기록과 유튜브 시청 기록 등 개인정보를 추적하고 서버에 보관한다.
구글의 정보 수집은 광고를 위한 것이 아니지만,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사업 행태여서 위법이라고 EFF는 주장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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