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곡물도정업과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 등 폐수가 없거나 발생량이 적은 4개 업종은 상수원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4∼7㎞ 구간의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이들 4개 업종의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공장설립이 허용된 떡ㆍ빵류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ㆍ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에 이어 이번에 4개 업종이 추가되면서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8개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물을 쓰지 않아 폐수 발생이 없거나 폐수 발생량이 적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업종이 공장을 설립할 때 설립요건과 준수사항이 있다.
설립요건은 ▷유독물 등 취급 제한금지 물질의 사용 또는 발생 금지 ▷폐수ㆍ대기 배출시설 설립 불가 ▷발생 폐수는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공장 연료는 전기나 가스 사용 ▷공장 바닥 면적 500㎡ 이하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 등이다. 또 준수사항은 ▷원료ㆍ부원료 및 첨가물의 보관ㆍ이송 과정에서 유출 금지 ▷오ㆍ폐수의 유출 차단 및 집수 시설 설치 ▷설립 불허 업종으로 변경 불가 등이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상수원 수질의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일부 해소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공장 설립 허용과 병행해 상수원 상류의 오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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