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3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헌재 판결은 헌재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국내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국내에서 그치는 상황은 지났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무슨 문제든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일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1항이 혹시라도 위한 심판을 받으면 한일관계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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