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누리당이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목적으로 중도 사퇴하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14일까지 지자체장이 사퇴를 해야 하는데, 최고위원회 결의를 통해 현역 단체장이 중도 사퇴하면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현역 지자체장이 중도 사퇴하면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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