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허재호 전(前)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노역’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구서도 한 사업가가 벌금 60억원을 내는 대신 일당 2000만원짜리 노역을 한 뒤 지난 달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서 고물상을 하던 A(49)씨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초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재호 전 회장이 해외로 달아난 것처럼 A씨도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소지를 옮기는 등 치밀한 도피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대구검찰은 통신기기 위치 추적 등으로 지난해 4월 9일 A씨를 붙잡아 노역장으로 보냈다.
당시 그는 최근 10년 사이 대구지검이 붙잡은 벌금 미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내지 않은 사람이었다.
A씨는 노역을 한 뒤 지난 2월 1일 풀려났다.
그가 구치소에서 일하고 인정받은(환형유치) 하루 일당은 2000만원이었다.
이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환형유치 환산금액(5억원)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일반인 환형유치 금액이 평균 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A씨는 이들보다 400배 가량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셈이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