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의 1호 법안으로 ‘제 2의 세 모녀 자살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 관련 3법이 발의됐다. 안철수,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각각 대표발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안 대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수혜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김 대표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지자체 재량권 부여를 통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것이 취지다. 지자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250%로 상향시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밖에도 최동익 의원은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단전ㆍ단수 가구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를 발굴하고, 보호대상자 신고 의무화 및 보호대상자의 급여신청을 지원하자는 법안이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 3법을 발의한 것은 당이 내세우는 최상의 가치가 ‘민생’이라는 점과 궤를 같이 한다. 안 대표는 첫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명실상부하게 새 정치가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세 모녀 사건 이후 먹고 살기 버거운 국민들의 자살이 계속됐다”며 “이 법안은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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