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어떻게 달라지나

병신년(丙申年) 증권업계는 많은 변화를 맞는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규제당국은 증권사의 주문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포함해 거래활성화를 위한 호가가격단위 세분화,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동시에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 제한 등을 추진한다. 현행 증권거래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장안정성 높인다=하반기부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착오주문 발생시 증권사의 요청으로 미체결호가를 일괄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해 손실확산을 예방하는 킬스위치가 도입된다.

또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를 통해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착오매매가 이뤄졌을 경우 증권사의 요청시 거래소 직권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K-Blox 단말기를 시스템 장애시에 보조단말기(회원증권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주문사고 발생시 사용되는 결제이행재원 시스템도 변화된다. 증권ㆍ파생상품시장에서 각각 2000억원으로 고정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회원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되며 증권사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회원사들의 결의가 필요한 공동기금보다 중앙청산소(CCP)의 결제적립금 중 일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회원사 규제 강화=거래소는 회원사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위험발생을 통제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100억원으로 일괄적용되고 있는 자기자본요건을 참가시장 및 결제대상 상품 범위별로 차등해 설정하게 되며, 지분/채무증권은 각각 100억원, 증권전체는 200억원, 파생전체는 300억원, 증권 및 파생 전체는 400억원 수준이 된다. 순자본 기반으로 신용위험한도 관리제도를 도입, 신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순위험거래증거금 필요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1월부터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1100% 이하로 제한한다.

▶투자 활성화 대책은=반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있다. 파생상품시장 거래활성화 및 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 유동성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중소형주 상당수의 거래가 부진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저유동성종목 대상 시장조성자제도를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저유동성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넘어가는 과도하게 긴 종목에 대해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 오는 15일부터는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호가단위도 바뀐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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