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경찰은 이미 소요죄를 적용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외에 불법·폭력 시위를 기획하거나 집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선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도 개입 정도 등을 따져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지만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도 폭력시위 기획·집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산별노조 대표 등 27명도 소요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형법은 다중이 집합해 폭행ㆍ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소요죄로 처벌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ㆍ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요죄로 처벌하려면 불법·폭력 시위 정도가 그 지역 평온과 안정을 해칠 추상적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소요죄는 그 구성요건 상 다중이 사전에 모의할 필요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평안이 깨져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여럿이 모여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시법 상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과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실제 폭력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누가 저지른 폭력행위까지 소요죄를 적용할지는 전적으로 그 판단은 사법당국에 맡겨질 수 밖에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격이다.
정확한 법리에 따른 적용이라니보다 보수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관련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를 앞둔 검찰과 경찰이 앞장서 과잉충성을 보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이날 현재 올해 벌어진 불법·폭력 시위자와 한 위원장 도피 조력자 등 918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7%가 민노총 관련 단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1차 총궐기를 민노총에서 구체적으로는 구속 11명, 구속영장 신청 9명, 체포영장 발부 5명, 불구속입건 284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요구 608명 등이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한 위원장에 소요죄를 추가 적용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씌워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기도일 뿐 아니라, 민노총전체를 집단적 불법·폭력 집단으로 매도해 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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