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무 보험약관 특약 마련” 금융감독원 보험사에 협조요청
앞으로 재난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등)에는 피해자 보상등을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 보험에 ‘종업원 신체피해’도 보장하는 특약이 개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일선 보험사에 ‘ ‘재난관련 의무보험 약관상 종업원 피해보장 강화 관련 협조 요청’(안)을 마련하고 일선의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재난시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고압가스 등 시설에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이 보험은 종업원들의 신체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피해보상은 산재보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사업장 중에서도 상시고용자가 전혀 없는 사업장이거나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업원들이 있다는 지적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보험사들에 재난 관련 의무보험을 만들때 종업원 피해도 보장해주는 내용의 특약도 함께 개발하도록 협조를 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보험사들은 재난관련 의무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해당 특약 또는 별도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중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하고 중복가입시 보험료 2중 부담 발생가능성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등이 이행(청약서에 동 사항을 명기하는 방법 등)될 수 있도록 사업방법서에 기재하게 된다.
대상 사업장들은 고압가스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 사회복지사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어장 규칙, 낚시관리 및 육성법, 체육시설법, 궤도운송법 등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의 가입이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해당 보험료가 저렴해 사업자들이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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