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분뇨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전 인천시의회 의장 A(5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 분뇨처리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함께 구속된 또 다른 분뇨처리 업체 대표는 남동구 일대 아파트와 건물 정화조에서 퍼낸 분뇨를 정수사업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 정화조 등에 무단 투기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하수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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