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코트라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중국 내 주요 세관에서의 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관세 인하 물품의 정상적 관세 적용 여부,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 및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 면제 등의 통관 사항, △항구마다 다른 통관기준·라벨링 규정·인증 등의 비관세 장벽 관련 사항 등이다.
코트라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청두(成都) 등 4개 지역에 설치된 한중FTA 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 및 진출 기업들의 FTA 관련 애로 사항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며 톈진(天津), 칭다오(靑島) 등지에서는 관련 기업인 간담회도 연다고 밝혔다.
또 국내 유관기관 및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차이나데스크’(국번없이 1380)나 중국 내 17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한중FTA 관련 문의들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코트라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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