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존엄사 판결이 난 이후의 병원비는 유족이 아닌 병원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세브란스 병원이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환자의 유족을 상대로 낸 미지급 의료비 청구 소송에서 “존엄사에 대한 1심 판결 이전의 의료비 470만 원만 지급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폐종양 검사를 받은 김모 할머니는 검사 중 과다출혈 등으로 심장이 멈춰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11월 “인공호흡기 부착은 의학적 치료로서 무의미하다”며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했다. 김 할머니는 판결 이후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떼고 201일간 생존한 후 2010년 1월 세상을 떴다.
세브란스병원은 2011년 1월 그때까지의 유족 이모(56ㆍ여) 씨 등 5명을 상대로 “미지급 의료비 86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중 470만원만 유족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