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올 하반기부터 복잡한 온라인 수출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수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재 57개의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7월 중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수출하려면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해 아예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무역금융 지원 등의 헤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또 국제 특송기업과 제휴해 올해 중 1000개 온라인 수출기업에 대해 해외 배송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수출애로 요인을 추가로 발굴하고자 4월 한 달 간 온라인 수출 업계와 해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을 비롯해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전요섭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등 관계부처와 손태규 무역협회 e비즈니스본부장, 원효춘 KOTRA 수출지원과장, 김석기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판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윤영석 11번가 해외그룹장, 김대성 eBay코리아 해외판매팀장, 이태현 비엘에스코리아 대표 등도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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