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한다.
구로구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의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로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였던 영업제한시간이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기존과 같다.
조례 개정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구로구 내 업소는 대형마트 4곳(이마트 구로점ㆍ이마트 신도림점ㆍ롯데마트 구로점ㆍ홈플러스 신도림점)과 SSM 6곳(에브리데이리테일 개봉점ㆍ홈플러스익스프레스 오류점ㆍ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개봉점ㆍ홈플러스익스프레스 구로점ㆍ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천왕점ㆍ롯데슈퍼 천왕점) 등 총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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