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서울시의원 조사발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 비율을 대폭 줄여 잔류농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되는 농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승우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폐기된 농산물은 2010년 4839㎏에서 지난해 7249㎏으로 49.8% 증가했다. 4년 새 절반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011~2012년에도 농약이 과다 검출된 농산물이 매년 6000㎏ 이상 폐기됐다.
잔류농약 과다로 출하가 제한된 농산물 건수도 2010년(30건), 2011년(55건), 2012년(51건), 2013년(67건) 등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4년간 일선 학교 급식에 납품이 제한된 농산물도 13건이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무작위로 채취해 농약성분을 검사하고, 적발된 농산물에 대해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농산물은 폐기되고 출하는 제한된다.
정 의원은 “상추, 쑥갓, 쌈배추, 셀러리, 적겨자잎, 고춧잎 등에서 2~112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며 “서울 시민의 먹을거리가 위협당하고 있는 만큼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적발된 횟수별로 1~6개월간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잔류농약 초과 검출량에 따라 출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 비율을 대폭 낮췄다는 데 있다. 그만큼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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