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택시기사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 모 택시회사 기사인 A씨는 2013년 8월 동료 기사 2명에게 “내가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84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5월 소형 승용차를 사면서 캐피털업체로부터 12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2001년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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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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