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빗자루 폭행 교사 빗자루 폭행
교사 빗자루 폭행 교사 빗자루 폭행

▲교사 빗자루 폭행 교사 빗자루 폭행 [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으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교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폭행에 가담한 학생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경기 이천경찰서는 이미 입건된 학생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16살 A군이 해당 교사를 폭행한 영상이 확인돼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영상에서 A군이 해당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장면이 확인됐고 학생의 자백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16살 B군 등 5명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뒤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이른바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1일 국회는 '교권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교장이 교원 보호 조치를 한 뒤 교육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장은 교권 침해 사례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선 안되고 당국은 이를 근거로 학교 업무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선 안된다. 또한 피해 교원을 치료할 전문인력 등 갖춰진 곳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해 운영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가해 학생은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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