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15개사 9900만주가 4월 중에 해제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6개사의 7923만주와 코스닥시장 9개사의 1992만주 등 약 9900만주의 매각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는 29일 두산건설 2117만주가 모집에 따른 전매제한이, 30일 현대로템의 3685만주가 상장에 따른 전매제한이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0일 원익큐브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700만주의 보호예수가 풀리고, 삼목강업의 최대주주 지분 525만주도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4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4500만주)에 비해 121.1% 증가했으며, 지난해 4월(3400만주)에 비해서는 188.9% 증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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