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자신이 비서관 월급을 상납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 무혐의 처분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초 A비서관이 B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고발했다”며 “선관위가 보좌관과 운전기사, 인턴직원 등을 조사해 2014년 5월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A비서관이 B보좌관에게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 비서관으로 임금도 많이 받아 좀 그렇다면서 운전기사와 인턴직원이 어려우니 일부 월급을 내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며 “B보좌관이 그렇게 하자고 해 5개월 동안 (월급을) 받아 운전기사와 인턴직원에게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또 “A비서관이 직원들과 인화의 문제가 많고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였다”며 “그래서 2013년 1월 사직했는데, 추측컨대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B보좌관 탓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저는 이 사실을 당시엔 알지 못했고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인지했다”면서 “어땠든 저희 의원실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은 이날 A비서관의 말을 인용해, 이 정책위의장 측에서 원래 6급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고 했으며 이에 따라 A비서관이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상납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또 A비서관이 당시 이 정책위의장의 친동생이었던 보좌관에게 돈이 간다는 얘기가 나오자 항의하다 이듬해 1월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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