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이 건전한 시장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주총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정안 10건 중 1건에 불과하고, 또 반대의견으로 안건이 부결된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주식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이 기업 주주총회에서 거수기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5대 연기금에 드는 네덜란드공적연금(ABP) 등 대부분이 주주 가치를 높이고자 사외이사 추천권 행사 및 주주소송과 입법운동, 투자자연대에 나서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식보유 기업들의 주총에 참석해 총 2768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이 중 10.2%인 282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89.6%인 2479건은 찬성표를, 0.2%인 7건은 중립·기권표를 행사했다. 반대 의결권 행사는 이사 및 감사선임(189건, 67%)이 가장 많았고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이사회 참석률 미달, 과도한 겸직, 이해 상충 등이 이유였다. 이어 정관 변경 반대(52건, 18.4%), 보수한도 승인 반대(7건, 2.5%), 기타(34건, 12.1%) 등이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주총에서 안건이 실제로 부결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예컨대 지난해 6월말 국민연금은 SK와 SK C&C의 합병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도 반대했지만, 합병을 막지는 못했다. 국민연금이 네이버 등 주요기업들의 대주주로 부상했지만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보다 지분이 적은데다 다른 기관투자자의 동참이 없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반대 의결권 행사로 부결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비중은 2006년 3.7%에서 2007년 5.0%,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2012년 상법개정과 관련한 정관변경 반대 급증으로 한때 17.0%로 급격히 치솟았다. 하지만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10월 10.2% 등으로 하락하며 1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서는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기업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충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국민연금의 주주권과 의결권 강화에 나섰지만, 전경련이 ‘연금 사회주의’라며 거부감을 나타내는 등 재계의 반발에 밀려 결실을 보지 못했다.
당시 복지부는 경영성과가 저조하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투자기업을 ‘중점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하고, 경영진이 주주권을 훼손할 때는 주주대표소송에도 나서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맡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글로벌 5대 연기금 중에서 네덜란드공적연금(ABP),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4곳은 주주 가치를 높이고자 사외이사 추천권 적극행사, 주주소송과 입법운동, 투자자연대에 나서는 등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특히 ‘포커스 리스트’ 제도도 활용해 기업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실적이 나쁜 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하는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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