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만 3~5세 통합 교육과정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던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이 보육대란을 우려해 당초 입장을 바꿔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해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일자로 시의회에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고 전남도교육청도 지난달 30일자로 도의회에 삭감된 누리예산 482억8000만원에 대한 재의를 요청해 둔 상태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애초에 편성하지 않아 재의 요구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시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 상 정부의 재의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시·도의회로 ‘공’이 넘어 갔지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부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와 전남도의회가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의수용 명분은 약하다.
다만, 학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누리예산 재의를 받아들일 여지는 남아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는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회나 휴회 기간일 때는 산입치 않도록 정하고 있어 광주시의회의 경우 제246회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26일에나 재의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회기 중 10일이내 규정에 따라 다음회기 때나 전체의원들이 재의를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누리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전체의원들이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누리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시도의회의 입장이 완강한 만큼 재의 요구를 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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