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문자 메세지로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 활용방식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연체 발생시 금융회사에서 연체 사실만 통보하고, 신용조회회사의 등록 시점이나 등록시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선 금융회사와 함께 앞으로는 연체 사실을 통지할 때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시점이나 신용등급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 상승 등 불이익에 대해 상세히 알리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선 금융기관과 이미 협의가 끝나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며 “이 같은 개선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등급의 상승 속도가 더뎌 2년 동안 성실히 갚아도 대출을 받기 전보다도 오히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다빠르게 조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그간 은행에서 신용등급 5등급이던 사람이 대출을 받아 2년간 성실히 갚을 경우 4.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간 반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2년간 성실히 갚아도 5.1등급 정도로 대출받기 전보다 오히려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한도 및 이자율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활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학자금 대출 상환이 늦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던 사람들의 애로도 보듬기로 했으며 실수로 30일 이내,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연체한 경우도 상환하고 난 뒤 연체이력을 기존 3년에서 1년 동안만 활용하도록 단축해 구제키로 했다.
국세 등 체납정보도 체납이력 활용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보다 빠르게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 같은 신용정보 활용방식 개선안들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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