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의왕)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직무관련 외부강의료 안받기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해 31일 입법예고됐다.
시는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김성제 시장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독려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이 규칙안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대하여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을 구체화하였으며 김 시장은 직무관련 외부강의료를 안받기로 하는 한편 공무원의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반기별 소속직원에 대한 실태 파악도 병행키로 했다.
또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금품ㆍ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청렴신문고’를 신설해 공직자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등 부패신고 통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시무식에서 700여 공직자가 청렴서약에 동참한 가운데 반부패청렴결의대회를 가지며 청렴실천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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