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일 개인 정보의 불법 유통과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투자영업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고가 생긴 이후 사고 재발을 막고 국민 불안감을 없애려는 차원에서 나온 조치다. 이번 지침은 금융투자회사가 비대면 영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적법한 고객 정보의 활용과 문자·이메일·전화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등 권유행위의 기준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ㆍ이메일 전송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거나 기존 계약의 유지와 관리 또는 고객의 요청 등의 예외적인 이유가 있으면 문자·이메일 전송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문자나 이메일, 전화 수신을 거부하면 금융투자회사는 발송과 관련한 재동의를 받을 때까지 문자·이메일·전화 서비스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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