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정비업체들에게 세차나 엔진오일 교환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토록해 경쟁을 제한한 경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엔진오일 교환과 세차서비스에 관한 가격표를 정해 인터넷 카페에 올리거나 사업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엔진오일 교환 비용은 차종에 따라 3만1000∼10만3000원으로 정했으며, 손세차 요금도 차종별로 1만2000∼2만5000원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옛 마산 지역과 함안 일대 소비자들은 엔진오일을 교환하거나 세차를 맡길 때 업소별 서비스 질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해야 할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동차 정비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시정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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