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해 9월 A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는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환자의 복부 CT 사진과 수술로 제거된 물체의 사진을 게시했다. 그리고 환자가 1년 전 한의원 방문 후 지속적인 복부통증과 이물감이 있었다는 내용과 배에다 장침을 꽂고 빼지도 않다니 의학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등 한의학을 비방하는 글을 덧붙였다.
이에 한의사 K씨는 양의사 B씨가 침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보니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쓰는 침과는 다르게 생겼음을 발견하고, 의사 B씨의 게시물을 공유함과 동시에 수술로 제거된 물체가 침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에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이기도 한 의사 J씨는 댓글을 통해 한의사 K씨를 모욕하고 비하하며, 한의사 K씨의 이름과 이전 직장, 출신 학교, 거주지 등을 다수인에게 공개했다. 또 C정신병원 원장인 의사 H씨 역시 한의사 K씨의 페이스북 프로필 내용과 의견을 제시한 글을 캡처해 게시했다. 이 게시글은 123명 이상의 불특정인에게 전파됐다. 특히 의사 H씨는 “한의사 K는~치료가 필요한거야”, “딱 보니ㅎㅎ 한의사 K는 진정한 바보다. 사람들이 비웃을 줄도 모르고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한의사 K씨를 재차 모욕했다.
9일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사 K씨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의사와 한의학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해당 한의사의 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의사 2인을 경찰에 고소, 검찰이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의사 K씨는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사협회는 “환자 복부에서 발견돼 문제가 된 이물질은 침 제조업체의 사진 확인 결과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침이 아닌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났고, 사진을 올린 의사측에서도 아직까지 침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사협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하는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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