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형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강제추행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상담받으러 온 20대 여성 B씨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초상권에 동의하고 600만원으로 해 주면 뭐 해 줄래?”라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 씨에게 수술비를 깎아 주겠다며 ”밖에서 5번만 따로 만나자“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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