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사설 경마사이트를 차리고 수천억원대 사설 마권을 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웹(web) 기반의 4세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신세계’를 최초로 개발해 9개월 동안 약 80여개의 하위 지역총판을 통해 4300억원 규모의 사설마권을 유통시킨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사장 H씨(44)등 본사 운영자 4명을 검거해 H씨를 포함한 총괄운영자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개발한 경마사이트는 기존에 직접 설치하거나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전달받아 설치하는 방식과 달리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들은 기존 장당 10만원으로 판매되던 사설마권을 1만원 단위로 유통 시켜 접근성과 중독성을 강화했다.

이들 지역총판들은 ‘신세계’에서 하루 동안 약 60억 규모의 마권을 발매․유통했고 H씨는 지역총판들로부터 매주 약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9개월 동안 약 7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신종 4세대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발한 본사 운영일당을 검거된 것은 처음이다. 사설경마는 회원가입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고,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단속이 어렵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설 마권 유통액은 한국마사회 연 매출 7조의 4배가 넘는 33조에 달해 사행성을 조장하고 서민생활을 나락에 빠뜨리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설경마 등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상습․고액 도박행위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전개하는 한편 ‘신세계’ 하부총책 및 연동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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