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신학용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추진중인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탈당한 이후 15번째 현역의원 탈당이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고의 고심 끝에 오늘 더민주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불출마를 선언했던 신 의원은 먼저 “저는 당을 위해 선당후사 정신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계파의 기득권, 패권주의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하지만 당내 패권주의, 당대표의 허약한 리더십은 당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며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주류에게 화살을 돌렸다.
또 “총선과 대선, 연이은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와 지도부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오로지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득권, 패권주의가 더 강화되었으며 덧셈이 아닌 뺄셈의 정치가 만연해졌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곧 물갈이 대상의원으로 매도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당내 민주주의는 완전히 실종됐다. 이제 더민주는 더 이상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이 됐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특히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문 대표 친위대의 극단적 패권주의에 더 이상 더민주에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돼 이제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혀 지역구내 갈등이 탈당의 직접적 원인이 됐음을 시사했다.
애초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던 신 의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오직 야권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뛰겠다”면서도 “다만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남아서 저의 명예회복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서 입법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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