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고객이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하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18일 본격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3시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대강당에서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진웅섭 금감원장과 금감원 관련 부서장, 12개 금융협회ㆍ중앙회 등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 금융권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시행에 따라 고객이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해주소를 변경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 증권사, 생명ㆍ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하면 된다.
접수 시 고객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리스사,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중 주소 변경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변경처리한 각 금융회사는 변경결과를 문자로 통지한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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