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은 아들의 시신을 훼손, 유기한 사건과 관련, 부모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아동 아버지의 진술처럼 (아들이) 다쳤는데 병원을 보내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엄정히 사법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어머니 역시 경우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다룰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결석아동에 대한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 교육부가 취학을 독려한 것으로 종결된 75명에 대해 “합동점검과 별개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청장은 “장기간 취학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이와 관련, “수사권을 발동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법처리 함으로써 (이 행위가) 범죄임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정부의 합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것으로 드러난 총 220명의 아동중 112명에 대해 방문 점검을 하고 이중 75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독려했다. 강 청장은 “취학을 독려했다는 것은 교육적 방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범죄행위 관점에서 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이날부터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학대를 확인하는 임무도 병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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