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력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65세 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으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급여증 사본)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내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하는 중개업소는 161곳으로 출입문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서비스 대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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