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불교미술가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형 사찰 주지 스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불교미술가 A씨(58ㆍ여)는 지난 2013년 1월 모 사찰 B 주지 스님에게 “불교 미술 작품집을 낼 테니 출판비 24억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총무원에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박했지만 B 스님이 응하지 않아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A씨는 40여일 후 다시 B스님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1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결국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 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21일 A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김병진 기자/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