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내에게 살균제 반찬을 먹인 것도 모자라 목졸라 살해하려한 비정한 남편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B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나 2013년부터 사이가 나빠졌다. 이후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작년 5월 충격적인 일을 꾸몄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에 살균제를 넣은 것. A씨는 냉장고에 있던 고추볶음 속에 붕산 1.8g을 섞어 넣었다. 붕산은 살균·방부제의 일종으로 소량이라도 먹게 되면 설사나 구토, 발작 등을 일으킨다. 다음날 아침 B씨는 고추볶음을 입에 넣었다가 역한 냄새에 곧바로 뱉었다.생명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이 일로 남편을 내쫓고 한 달여 뒤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집안에 막무가내로 들어온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때린 뒤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졸랐다.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반찬에 붕산을 탄 행위에는 상해미수죄를, 노끈으로 목을 조른 혐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아내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 가정에 소홀했던 탓에 불화가 생겼다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계속 아내 탓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