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술김에 남을 밀쳤다가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창녕경찰서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창녕군 남지읍 주택에서 A(52)씨 가슴을 손으로 밀어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방치한 혐의(폭행치사)로 B(5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B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방에 누워 자고 있던 A씨를 깨워 ‘한판 붙자’며 시비를 걸자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B씨는 “순간 화가 나 밀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집주인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41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주민이 ‘119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B씨는 ‘괜찮으니 조용히 술이나 마시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원인이 뇌출혈로 밝혀지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주민 진술을 근거로 지난 15일 B씨를 검거했다.
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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