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신의 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게 화가 난다고 상대차량의 뒤로 가 고의로 추돌한 40대 남자가 구속됐다.
2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 등)로 안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터널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린 A(45)씨의 차량을 쫓아가 뒤범퍼와 운전석 등을 5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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